만취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한 30대 징역 2년

설정욱 기자
수정 2022-07-17 16:37
입력 2022-07-17 11:3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백주연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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