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화물차 운전하다 승용차와 쾅…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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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2-07-17 10:17
입력 2022-07-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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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17일 오전 1시 35분쯤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 노동자 A(36) 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마주 오던 B(60)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탑승자 2명과 승용차 탑승자 4명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진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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