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주정 원액’ 손배소, 제주 소주 업체 한라산 패소

설정욱 기자
수정 2022-07-15 16:02
입력 2022-07-15 15:27
창고 화재로 한라산 소유 참나무 오크통 356개 소실
제주지법 민사5부(문종철 부장판사)는 한라산 현재웅 대표이사가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기각했다.
현 대표이사 측은 지난 2020년 3월5일 임대계약을 맺은 성이시돌목장 창고 화재로 현장에 보관돼 있던 한라산 소유의 참나무 오크통(OAK Barrel) 356개가 불에 타 소실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화재로 불에 타 버린 오크통에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만들어진 10년 이상 숙성된 주정 원액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한라산 측과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몇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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