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4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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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2-07-14 15:44
입력 2022-07-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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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A(4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모 업체에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해오다 2013년 11월 28일 회사 계좌에서 240여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년여간 모두 35차례 걸쳐 3억2천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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