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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 정부’ 들어 첫 국정원 압수수색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 동시 투입
박지원·서훈 혐의 입증 자료 확보나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정원 서버에 직접 접근·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고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국정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만한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된 첫 번째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로 규정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다.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도 함께 적용됐는데 이는 이씨가 월북이 아니라 표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박 전 원장이 고의로 없앴는지가 관건이다.
박 전 원장은 최근 각종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SI(감청정보)를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냐”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박 전 원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는 물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꼭 메인서버에 연동된 정보가 아니라 이동식 메모리 장치(USB)에 있는 정보라도 삭제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 입증은 국정원 관계자의 증언 확보가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조사중인 공공수사1부는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국방부가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는 입장을 뒤집은 배경을 물었다.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당시 사진이 전날 공개되고 논란이 일면서 서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출국해 현지 체류 중이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국방부, 해양경찰청,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거물급이기 때문에 검찰은 평소보다 더 단단한 수사를 전개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인지 수사가 아닌 고소·고발에 의한 것이다 보니 아직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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