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상세 설명해야”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7-04 12:56
입력 2022-07-04 12:56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4일부로 공포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대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조치도 포함됐다.
이중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의 경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