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물류창고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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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2-07-04 06:24
입력 2022-07-03 18:00

지자체 제출·매년 업데이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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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강화된 화재 예방·대응 계획에 맞춰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이 4500㎡ 이상인 보관 장소의 물류창고다. 해당 사업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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