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물류창고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2-07-04 06:24
입력 2022-07-03 18: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자체 제출·매년 업데이트도

이미지 확대
오는 9월부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강화된 화재 예방·대응 계획에 맞춰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이 4500㎡ 이상인 보관 장소의 물류창고다. 해당 사업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7-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