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해서 공무원 총격 살해‘ 북한군 수사 중단…유가족에 통지서 전달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6-16 12:17
입력 2022-06-16 12:17
16일 “자진 월북 단정 어렵다” 취지 발표할 듯
16일 피해 공무원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의 사망 사건 관련 북한군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씨 유족에게 보냈다.
해경은 이 통지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 등을 기대할 수 없어 피의자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사중지(피의자중지)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인천해경서 3층 대회의실에서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최종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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