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유용·체불 원천 차단…약정계좌로만 지급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6-16 11:22
입력 2022-06-16 11:22
그간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도 공사를 도급·하도급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체불해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지급금·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과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고시를 발령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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