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이 ‘성기능’ 지적하자 목 졸라 살해한 60대

이천열 기자
수정 2022-05-31 13:56
입력 2022-05-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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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을 지적하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역 인근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기능을 지적하자 말다툼 끝에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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