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 시장 수요 분석 쉬워진다

김희리 기자
수정 2022-05-27 01:27
입력 2022-05-26 22:08
금융위, 감독규정안 변경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 결합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신청 및 결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한 기관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 보유 기관이 제3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 및 행정 지원 업무를 할 유인이 떨어지다 보니 결합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도 데이터 보유 기관과 데이터 제공 협의가 완료되면 데이터 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김희리 기자
2022-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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