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
손지민 기자
수정 2022-05-26 14:32
입력 2022-05-26 14:32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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