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사망’ 노인이 57%…인권위 “노인보호구역 확대해야”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5-26 14:09
입력 2022-05-26 13:36
“노인보호구역 과속 카메라·신호등 설치해야”국가인권위원회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법령 개정 및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노인 보행 안전을 뒷받침할 장치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이 지난해 4월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통계를 보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도로를 건너던 중 사망한 사람은 1093명인데 이 가운데 57.5%인 628명이 노인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9명)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인권위는 법 개정과 별개로 행전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인데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것”이라며 “전국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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