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조세심판 절반 패소… 국세청 ‘부당 과세 관행’ 도마에

이영준 기자
수정 2022-05-26 17:01
입력 2022-05-24 18:10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가운데 44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패소율이 54.3%에 달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액 50억원 이상~100억원 사건의 인용률은 35.9%,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사건은 36.5%,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사건은 24.9%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과세가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고액 사건에서 인용률이 높다는 점은 국세청의 공정 과세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5-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