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면 남편 자살 안해” 속여 7억 8000만원 챙긴 무속인 구속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5-19 17:04
입력 2022-05-19 17:02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남편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굿을 해야 남편이 산다”,“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줘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4명으로부터 굿값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굿을 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 굿을 하면 본인이 수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5월 한 피해자에겐 “돈을 갚을 테니 당신 카드로 생활비 좀 쓰자”며 피해자 남편의 카드로 8700만원을 사용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2명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만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A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인 2명에 대한 A씨의 추가 범행과 이들 외에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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