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

홍희경 기자
수정 2022-05-19 13:54
입력 2022-05-19 13:54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지자체는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4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제도 시행 당일인 20일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만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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