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형으로 신분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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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2-05-18 08:21
입력 2022-05-18 08:21

법원, 사문서위조 혐의 30대에 벌금 9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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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30대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고, 진술서에도 친형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형에게 연락해 자신 대신 경찰에 출석해줄 것을 부탁했다. A씨의 친형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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