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부당 세무조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연 36건 구제

홍희경 기자
수정 2022-05-12 15:05
입력 2022-05-12 15:05
납보위는 납세자가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권리 보호를 요청했을 때 관련 내용을 심의해 시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먼저 지방청·세무서 납보위가 심의하고, 이 결과에 불복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본청 납보위가 재심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지방청·세무서 납보위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71건을 심의해 18건은 중단시키고 5건은 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23건에 세무조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어 납세자가 처분에 불복한 권리보호요청 40건을 재심의한 본청 납보위는 세무조사 중단 12건, 세무조사 확대 제한 1건의 조치를 취했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는 2008년 5월, 본청 납보위는 2018년 4월 설치돼 운영 중이다. 납보위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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