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튜닝한 캠핑카 보험료 최대 40% 인하

송수연 기자
수정 2022-04-28 02:42
입력 2022-04-27 22:02
새달부터 개인 승용캠핑카 적용
우선 업무용 승합차를 캠핑을 위해 개인용 승용차로 튜닝한 경우 변경 이후 차종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현재 개인용 승용차 보험료가 업무용 승합차 보험료보다 10% 정도 저렴하다. 개인용 보험이 적용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인하되는 셈이다.
또 승용차를 승용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용 승용 캠핑카에 대한 할인 요율을 신설해 적용한다. 캠핑용 차량은 자동차보험료가 개인용과 비교해 40% 정도 저렴하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인 ‘레이’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109만 2630원이지만 승용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면 63만 3730원으로 약 42% 저렴해진다.
과거에는 튜닝으로 인한 차종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제한된 범위에서 튜닝에 의한 차종 변경이 가능해졌다.
송수연 기자
2022-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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