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민주, ‘8분만에’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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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4-27 00:51
입력 2022-04-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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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반대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반대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공동취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오전 0시 11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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