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함마드 포스터’ 찢었다고 살해… 파키스탄 폭도 6명에 사형 선고

이정수 기자
수정 2022-04-19 15:38
입력 2022-04-19 15:07
연루자 중 88명에 유죄… 9명 종신형
신성모독 이유로 수백명이 집단 린치
산 채로 불 붙이고 시신 앞 셀카도
1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매체 돈(DAWN)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반테러 법원은 이날 이 사건으로 기소된 89명 가운데 88명에 유죄를 선고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사형 선고를 받은 6명 외에 9명에게는 종신형이 내려졌고, 1명은 5년형, 72명은 2년형을 선고받았다.
파키스탄 사회를 경악하게 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벌어졌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남동쪽으로 200㎞ 떨어진 시알코트에서 무슬림 남성 수백명은 스포츠용품 공장 관리자인 스리랑카인 프리얀타 쿠마라 디야와다나게(사망 당시 49세)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며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영상들을 보면 폭도들은 피해자를 길거리로 끌고 나와 돌과 막대로 마구 때리고 그의 몸에 불을 붙였다. 또 불타고 있는 시신 앞에서 셀카를 찍으면서 “신성모독”이라 외치기도 했다. 피해자는 파키스탄에서 10여 년간 공장을 운영해 온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법률로 신성모독죄를 처벌하고 있어 이 같은 군중 폭력이 재발할 위험이 높다. 파키스탄은 종교적 신념을 모욕하거나 의도적으로 예배 대상을 파괴하거나 더럽히는 것을 금지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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