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개월만의 ‘거리두기’ 해제…“일상회복 위한 어려운 도전”
강민혜 기자
수정 2022-04-17 09:42
입력 2022-04-17 09:42
757일만에…내일부터 거리두기 풀려
팬데믹→엔데믹으로…‘포스트 오미크론’ 시대
정부, 강력한 신종변이 발생시 재조치 예정
사적모임 인원·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다.
종교시설·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만이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외출과 사람 간 접촉 자제를 당부했던 2020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면 거리두기 시행 기간은 약 한 달 더 길다.
유행 정도 따라 거리두기 조절정부는 유행 상황에 맞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하거나 소폭씩 완화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수도권 유행이 거셌을 때는 한시적으로 야간 사적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내세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이후 완화를 거듭하면서 현행 ‘10명·밤 12시’ 규제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2.01.14 연합뉴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나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을 위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규정했다.
정 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 재확산 위험도 남아있다.
여전히 하루 10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는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하루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할 계획이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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