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포집 콘크리트 등 실증…울산서 활용 가능성 검증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4-15 10:03
입력 2022-04-15 10:03
중기부와 울산시 건설.화학제품 생산 활용
현재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에 ‘걸림돌’
그동안 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탄소 전환 탄산화물 활용을 위한 검증이 이뤄진다.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한 경우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면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중기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물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활용해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 건설제품과 특수제지 등 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이뤄진다. 양 기관은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단체상해보험에도 가입했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로 만든 건설·화학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