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 인천지법 “도주 우려없고 방어권 필요”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4-15 00:32
입력 2022-04-15 00:20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늦은 밤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본안에서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수회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측근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해 안 전 의원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1억 1300만원을 주고 방송사에 윤상현 의원(60) 관련 의혹을 제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상현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 3명을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으며, 안 전 의원은 이학재 경선후보와 지난 7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