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당직근무 집에서’ … “일 가정 양립 지원”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4-12 13:02
입력 2022-04-12 13:02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남부청사와 지역교육지원청은 재택당직 시설을 확충하고 지난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재택근무로 당직 방식을 전환했으며, 북부청사는 이달 들어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택 당직은 3시간 이상 청내에 근무하며 긴급 문서 처리, 민원전화 응대, 보안점검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자택에서 유선과 비상체제를 활용해 당직근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당직근무 후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 남성 직원 감소에 따른 숙직업무 가중, 대체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택당직근무를 직속기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