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대면예배 금지’…법원 “종교자유 침해로 볼 수 없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2-04-01 16:44
입력 2022-04-01 16:44
이미지 확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예배 금지 행정처분을 종교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전지역 일부 목회자들이 낸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음에도 유흥시설 5종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평등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침방울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에서 일정 기간 집합 금지 방식을 택한 처분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