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맞춰 무고죄 형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하고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등)에 대한 무고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이중 조치를 약속했다.
법조계에선 무고죄 처벌 강화는 서둘러 처리할 성격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무고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약한 처벌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고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주장에도 반론이 적잖다. 2020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무고죄 사건은 약 9.1%(1177건)만 기소됐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엄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무고죄의 법 특성 때문이란 것이다.
아울러 무고죄 강화는 법 개정 사항임에도 아직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없다. 이에 대형 로펌들은 일단 새 정부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태스크포스(TF)를 각자 만들어 놓고 무고죄에 대해서도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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