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과수묘목 생산,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3-22 13:37
입력 2022-03-22 13:37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무병묘가 감염묘 대비 과실 생산 40% 이상 많아
체계적인 관리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지 않은 묘목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무병화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종자업자가 묘목 생산시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더 작은 기생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가 확인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품질 및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목의 생산·보급 분야는 미흡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무병묘와 감염묘에 대한 시험결과 무병묘가 과실수는 17%, 상품성 있는 과실생산은 40% 이상 많았다.
무병화 인증은 지정된 전문성있는 기관을 지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자 수입시 품종 명칭·수량 등의 신고를 의무화해 해외 품종 보호권자와 농업인 간 품종 보호권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또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종자관리사에 대한 정기교육이 의무화된다.
안형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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