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세 안정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가족 비자 발급 간소화
이태권 기자
수정 2022-03-08 18:06
입력 2022-03-08 17:55
8일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 체류자 중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과거 동포방문(C-3)이나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도 과거와 같은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여권이나 신분증으로 동포임이 입증된다면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도 단기사증(C-3)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임을 입증한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됐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우크라이나 국적 장·단기 체류자는 지난해 기준 3828명으로, 이중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는 2390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1만3524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 국적을 지닌 이들은 1만2711명 수준이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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