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 살펴보니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검찰은 양벌규정 면책과 관련해 “법률의 궁극적 목표가 충실한 산업재해예방 프로세스 설계를 통한 사고 발생의 방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할 때 CP 운영기업의 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에 대해 “면책규정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올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뿐 아니라 해당 법인·기관에도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정 계기가 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1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에 1000만원,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등 삼성 7개 계열사는 과거 법무팀에 속했던 CP를 최근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LG, 한화, 한진 등 대기업은 지주사에서 이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 측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1호 처벌 법인’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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