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농사지을까?”, 농지 취득자격·사후관리 강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3-06 12:29
입력 2022-03-06 12:29
농식품부, 농지법 하위법령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농업경영계획 서식 개편 및 증명서류 제출 확대
증명서류 거짓 및 농지대장 허위 등 과태료 부과
정부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차단을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영농거리·영농 착수시기 등을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편했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가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거나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 등은 반드시 각 시·구·읍·면에 설치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소유·이용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이와함께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시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을 하도록 해 농지 이용실태 파악이 실시간 가능해진다. 농지대장 변경 거짓 신청시 최대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투기우려지역·농지 쪼개기 등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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