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통제 ‘FDPR’ 한국도 ‘예외’ 인정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3-04 10:13
입력 2022-03-04 09:31
3일 워싱턴 한미 고위급 면담서 면제대상국 합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측은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 사용시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간 합의는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속히 기업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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