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종부세 중과 2~3년 면제’ 시행...과세는 올 6월 기준

임주형 기자
수정 2022-02-15 15:07
입력 2022-02-15 15:07
기재부,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공포·시행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원으로 상향
서울신문DB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받는 집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또는 3년(이외 지역)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미 상속을 받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2~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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