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공개 특허’ 해외유출하면 최대 2년 징역

김진아 기자
수정 2022-02-07 02:24
입력 2022-02-07 02:20
기간산업 사전 심사 등 법안 추진
반도체·희토류 물자도 직접 관리
우선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자동차·운송, 외항·화물, 항공, 공항 등 기간산업이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산업에 대해 외국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정부가 심사하도록 한다. 도입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04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희토류, 축전지 등은 ‘중요 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은 어떻게 조달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비밀 보안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0만엔(약 312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또 핵 기술과 고도의 무기 기술 개발 등의 특허 출원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이를 유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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