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1-14 18:48
입력 2022-01-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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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적대화 제외하면 공익” 부분 기각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의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김씨가 방송 금지를 요청한 녹음파일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 이모씨와 통화한 것으로 분량은 7시간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입수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방송할 것으로 알려지자 김씨 측은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씨가 김씨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김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을 기초로 방송을 하려 하고 있어 김씨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면서 “방송 내용에는 김씨의 결혼 전 사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집 등으로 인해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방송할 우려가 있는 점, 김씨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명예 내지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 측은 방송될 경우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음성녹음 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전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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