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형 집행정지 검토한 적 없어”…MB·朴 신년사면 제외(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2-21 19:08
입력 2021-12-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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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건강 상태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교정당국 “朴 집행정지 검토할 계획도 없다”
朴 두차례 집행정지, 중앙지검서 모두 불허
법무부, 이명박·朴 신년 특별사면 대상서 빼
박 장관은 21일 오후 외부 행사 뒤 법무부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법적인 모든 제도는 신청자가 있다면 그에 답변해야,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외부 병원 입원으로,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건강이 악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교정 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형 집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위중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불허됐다.
사드 반대자 등 포함… 정치인은 제외한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연말 단행될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면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2017년 12월 6444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378명(3·1절)과 5174명(연말)을, 지난해 12월에는 3024명을 각각 사면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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