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DSR 산정시 카드론 약정만기 최장 3년… 분할상환은 5년으로

김희리 기자
수정 2021-12-15 15:51
입력 2021-1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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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규제가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환 기간을 늘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로 인센티브를 준다.
이에 따라 실제 계약상의 약정만기가 5년이더라도 DSR를 계산할 때는 3년을 적용하게 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 약정만기가 평균 2년이고 최장이 5년인 운영 실태를 고려해 DSR 산출에는 3년까지만 반영해주기로 했다”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분할상환에는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내년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에 카드론을 반영하고, DSR 산출에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카드론의 약정 만기를 최대한 길게 조정하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정만기를 길게 설정할수록 DSR 비율이 떨어지는 까닭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통상 카드론 만기가 길어야 5년인데다, DSR 계산시에만 3년 제한을 뒀을 뿐 3년 넘는 약정만기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만기를 더 길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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