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건축물 철거 않고 아파트로 활용 가능
류찬희 기자
수정 2021-12-15 09:02
입력 2021-12-15 09:02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아 방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때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을 지체 없이 철거한 뒤 공동주택을 다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을 경우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도 완화된다. 시·도 건축위원회 허락을 받아 공장 등 인접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나 승강기 설치 기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 선도사업계획의 사업 기간을 1년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총사업비를 10%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건축주와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방치건축물을 철거할 때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감정평가사 2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에서 철거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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