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년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보호·지원팀’ 신설
이태권 기자
수정 2021-12-15 02:38
입력 2021-12-15 00:48
원스톱 서비스는 범죄 피해자 지원콜(1577-2584)로 한 번만 신청하면 검찰에서 직접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다.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출소 이후까지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단체 등 누구나 의뢰할 수 있다.
특히 범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데도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생계비와 긴급치료비, 장례비 등을 우선 지급한다.
앞서 검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연쇄 살인한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유가족을 면담해 장례비와 구조금, 심리상담 등을 긴급 지원했다. 또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 이전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1-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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