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

이영준 기자
수정 2021-12-07 10:15
입력 2021-12-06 22:28
시장 혼선 막기 위해 시행일 20일 앞당겨
오늘 국무회의 의결… 기준은 잔금·등기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일 공포된다.
당초 정부는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 달 가까운 유예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고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했다. 매도인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으려고 잔금 일정을 법안 시행일 이후로 미루는 등 부동산 거래에 연쇄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법령공포법은 ‘공포일’을 해당 법령의 관보 게재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까진 통상 2~3주 정도 걸린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시행일이 이달 20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혼선이 계속되자 국회와 정부는 이달 말도 너무 늦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더 앞당겼다. 국회는 5일 정도 걸리던 법안 정부 이송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때마침 국무회의가 7일로 예정됐고, 행정안전부도 신속하게 관보 게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공감하면서 이르면 8일 시행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법 공포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 또는 등기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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