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또 한번 막지 못한 ‘스토킹 살인’ 비극 막으려면

박상연 기자
수정 2021-12-04 11:00
입력 2021-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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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 ‘스토킹 살인’스토킹 피해 신고에 계획적 보복 범행
현행법은 가해자 ‘의지’에만 기대기 쉬워
“가해자 ‘충동·우발성’ 지속 관리해야”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 연인 사이처럼 한때 가까운 관계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더 쉽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교육이 시급하다는 제언을 던집니다. ‘제2의 김병찬’이 나올 만한 환경을 바로잡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스토킹 가해자 유치가 최선?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재발 위험이 있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 신고 내역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우선 고려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무작정 가둔다고 스토킹 재발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심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씨 역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 나서도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보복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가해자는 스토킹 경고장 같은 잠정조치 이후 더 자극받을 수 있고 보복성 범죄에 대한 충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관건은 가해자를 향한 ‘눈’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특성을 고려해 실효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들은 가해자의 ‘의지’에 따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스토킹 범죄가 재발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수는 “접근금지 명령도 가해자가 실제로 접근을 하는지 않는지 24시간 감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기 순간에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거나 경찰이 위칫값을 잘못 파악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접근금지 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가 처분으로 ‘전자 발찌’처럼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 기기를 부착해 피해자 위치와 100~200m 이내 가까워졌을 때 경고음을 울리고 경찰에 신호가 가게끔 하는 기능 등을 고민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그 주변의 일상을 모두 피폐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 스토킹 행위는 ‘사랑’이나 ‘사과’라는 미명 하에 번번이 일어납니다. 김씨 역시 범행 당일 “잘못된 걸 풀고 싶어서”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경찰 인력과 인프라는 한정적입니다.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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