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날 세운 이재명 “日, 강제징용 판결 속히 이행해야…정부 적극 나서라”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2-01 15:09
입력 2021-12-01 15:09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日, 2019년 대법 판결에 불만 품고 경제보복 “韓 대법원 판결 인정 전제 위에 해법 찾아야”
“日, 재판결과 부정…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이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5년 넘게 이어졌던 지난한 재판 과정의 고통도 승소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8년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듬해 7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뉴스1
이어 8월에는 수출 서류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삭제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이에 당시 한국에서는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 닛산 자동차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이 후보는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자산 압류나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계속 항고하는 수법으로 (3년 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해결의 주체인 일본 정부의 대응도 우려스럽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속해서 ‘경제 보복’을 시사하면서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외교 갈등을 회피하는 동안 고령의 피해자 다섯 분 중 두 분이 고인이 됐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