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밥 안 먹는 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김상화 기자
수정 2021-11-26 16:08
입력 2021-1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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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원생 B(2)군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굴을 잡고 흔드는 등 6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군 등을 학대하는 모습은 다른 원생들도 지켜봤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을 훈육 차원이었거나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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