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도로가 내땅 침범했다”, 도로 부수고 막은 땅주인 벌금 200만원
강원식 기자
수정 2021-11-21 10:48
입력 2021-11-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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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공용으로 이용해온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 본인 소유 토지 앞 도로 일부를 굴삭기로 부수고 차단시설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해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파손한 것으로, 일부러 통행을 방해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수십년 전부터 공용으로 이용해온 도로를 굴삭기까지 동원해 부순 것은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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