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카드 캐시백 810만명 387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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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1-11-15 17:39
입력 2021-11-15 17:39

전체 신청자 1509만명 중 55%…169만명 한도 1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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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한 시민이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요건 등을 안내하는 팸플릿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30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한 시민이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요건 등을 안내하는 팸플릿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운영되면서 국민 810만명이 평균 4만 8000원씩 총 3875억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전체 신청자 1509만명 중 약 55%인 810만명이고, 1인당 평균 4만 8000원을 받는다”며 “15일 0시부터 전담 카드사로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 대상자 중 169만명은 월 지급 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분 캐시백 지급액은 총 3875억원이며, 전체 예산(7000억원)의 약 55.4%를 소진했다. 캐시백 제도는 이달까지 운영된다.

이 제도는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정책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실적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며,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별다른 사용처 제한 없이 모든 국내 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실적 인정 대상이 아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12일까지 총 510억원 발생했다. 11월분 캐시백은 다음달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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