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차 빠뜨리고 귀가했는데 술 취해”…음주운전?

이천열 기자
수정 2021-11-14 12:27
입력 2021-11-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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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차를 빠뜨리고 귀가한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14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지만 ‘운전한 뒤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60대 남성 A씨가 2018년 8월 충남지역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도로 옆 논에 바퀴 4개를 모두 빠뜨리는 사고를 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현장을 이탈해 귀가했고, 경찰은 차주를 수소문해 사고발생 2시간 뒤 A씨 집을 찾아가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검찰이 상고장을 내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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