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이영준 기자
수정 2021-11-09 16:54
입력 2021-11-08 21:1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연장 대상 사업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은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도소매업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7억 5000만원, 서비스업 5억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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