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연 300만원 소득공제도 안 먹혔다

황인주 기자
수정 2021-11-02 16:47
입력 2021-11-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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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전세대출 분할상환 8개월간 신청은 792건뿐
금융위 “인센티브 검토중”
연합뉴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간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특례보증 신청건수는 792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며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말 출시된 이 상품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까지 모두 6곳의 은행에서 취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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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혜택을 내걸었지만,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는 144건, 올해 6월까지 신청건수는 648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의 전세거래(88만 1238건) 가운데 분할상환을 신청한 경우는 0.09%에 불과했다. 분할상환 상품 신청자격이 전셋값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제한됐다고 해도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중위가격이 3억 4156만원, 전국은 1억 6349만원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도 볼 수 없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은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원금까지 같이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경제적인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분할상환 확대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혜택을 준다고 해도 2년 안에 원금 일부라도 갚아야 하는 데서 오는 부담이 크다”며 “의무가 아니라면 원리금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자금은 2년 뒤 돌려받기 때문에 원금을 중간에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관행이 있어서 해당 보증이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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