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범에는 징역형보다 벌금형”…땅투기 부부에 선고

이천열 기자
수정 2021-11-02 14:44
입력 2021-1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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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볍지만 투기 사건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다”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일 땅투기를 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2000만원, 총 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저지른 범행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이처럼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초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밭 2800여㎡를 13억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뒤 광명시청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부부는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구입한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현행 농지법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벌금(이전 법은 5000만원 이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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