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도 못 모일 때… 삼겹살 회식 소방관 16명 무더기 징계

한상봉 기자
수정 2021-10-20 02:02
입력 2021-10-19 20:54
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함께 회식한 간부 1명과 소방관 12명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 감찰 조사 단계에서 다른 소방서로 보내졌다. 감찰 조사 결과, A소방경 등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지난 5월 2일 야간 근무시간에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일요일이었지만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여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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